왜 법률검토가 필요한가 세 가지 법률 리스크 검토 서비스 위험도 자가진단 대표변호사 상담 신청 네이버 상담 예약 전화 상담 010-4811-0990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회의실
약국 양수도 법률검토

약국 양수도,
끝까지 남는 것은
계약서입니다

거래가 끝나도 계약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는 그 문장 하나로 갈립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지킴 약국 양수도 패키지 법무 파트 담당
SCROLL
WHY

왜 법률 검토가 따로 필요할까요?

양수도를 앞두면 대개 숫자부터 봅니다. 권리금이 적정한지,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인건비는 감당이 되는지. 모두 필요한 검토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대로 되지 않았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는 계약서에만 적혀 있습니다.

BEFORE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DURING
계약 시

무엇을 적지
않았는가

AFTER
계약 후

누가 책임을
지는가

법률 검토는 이 세 시점 전부에 걸쳐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는 계약서를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국 양수도의 법률 리스크는
계약이 끝난 뒤에 나타납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 몇 년이 실제 위험 구간입니다

RISK 01

승계 리스크

전 약국에서 있었던 일이
내 약국의 처분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고,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에 대해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RISK 02

회수 리스크

권리금은 계약서가 아니라
절차가 지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보호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방식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RISK 03

분쟁 리스크

들은 것과 실제가
다를 때입니다.

매출이 설명과 다르거나, 처방 의료기관 사정이 숨겨졌거나, 양도인이 인근에 다시 약국을 여는 경우.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를 포함해 결국 계약서에 그 문장이 있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세 가지 모두, 문제가 생긴 뒤에 대응하면 증명의 문제가 됩니다.
증명할 자료는 계약 전과 계약 당시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는 것'과 '검토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 방식이 아니라 검토의 깊이입니다

READING

계약서를 읽는 것

적혀 있는 조항이 무슨 뜻인지 확인합니다. 대부분 문장은 평범해 보이고, 읽고 나면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

  • 있는 조항의 의미를 확인한다
  • 금액과 일정이 맞는지 본다
  • 빠진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
  • 분쟁이 생긴 뒤에야 공백을 안다
VS
REVIEWING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장이 누구 편에 서는지를 봅니다. 핵심은 없는 조항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 책임이 어디에 놓이는지 따진다
  • 분쟁 시 이 문장이 어떻게 읽힐지 본다
  • 빠진 조항을 찾아 넣는다
  • 나중에 쓸 증명 자료를 미리 남긴다
HOW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모든 약국 양수도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의 존재가 아니라, 책임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입니다.
그 차이는 계약서에 그 문장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 검토는 거래가 끝난 뒤 생길 문제를
미리 계약서 안으로 옮겨 놓는 절차입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전부 계약서와 절차로 답이 갈리는 문제들입니다

양도하시는 약사님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거절하면 권리금은 그냥 못 받는 건가요? 넘긴 뒤에 생긴 일까지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직원이 나중에 퇴직금을 저에게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수하시는 약사님

전 약국주의 삭감·환수 이력이 저에게 넘어오나요? 들은 매출이 사실과 다르면 되돌릴 수 있나요? 양도인이 근처에 다시 약국을 열면 막을 수 있나요?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으면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SERVICE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약국 양수도 법률검토

계약 전 확인부터 거래 후 분쟁까지, 법무 영역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분쟁 대응

계약 전 실사

약국은 자리와 처방처, 그리고 전 약국주가 남긴 이력을 함께 넘겨받는 거래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나중에 "알지 못했다"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 행정처분·현지조사 이력 확인 범위 설계 확인 요청의 방식과 기록을 남기는 방법까지 함께 정합니다
  • 임대차 조건과 갱신요구권 잔여 기간 점검 남은 기간이 짧으면 권리금 회수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 처방 의료기관 관련 사정 확인 이전·폐업 계획은 계약 당시 고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양도 사유와 설명 내용의 사실 여부 점검
  • 승계 대상과 제외 대상의 경계 정리

실사에서 확인한 내용은 그대로 계약서의 진술·보장 조항으로 옮겨집니다. 확인과 계약서 작성이 따로 놀면 둘 다 힘을 잃습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상담 공간

3종 계약서 검토

계약서는 비슷해 보여도 책임 구조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어떤 범위까지 책임지는지를 계약 단계에서 분명히 해 둡니다.

  • 권리금 계약서 반환·감액 사유, 처방처 변동 시 처리, 잔금 전 사정 변경, 지급 시기와 조건
  •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동의와 승계 조건, 갱신요구권, 원상회복 범위, 제소전화해 여부
  • 포괄양수도 계약서 승계 범위의 특정, 진술·보장, 손해 전가, 경업금지의 거리·기간, 재고와 미수금 처리

세 계약서는 각각이 아니라 하나의 거래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되는데 임대차가 안 되거나, 포괄양수도 요건이 깨지는 경우가 실제로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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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리스크 관리

잔금을 치르고 승계 신고를 마쳤다고 거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문제는 그 이후 몇 달에서 몇 년 사이에 나타납니다.

  •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의 초기 대응 처분의 근거 법률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권리금 회수 절차 관리 임대인에 대한 주선 통보는 기간과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 고지되지 않은 사정이 드러났을 때의 책임 추궁
  • 고용 승계 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정리
  • 내용증명 작성과 협상 — 소송 전에 끝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차에는 기한이 있고, 지나간 기한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사무실

분쟁·행정 대응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검토했던 변호사가 그대로 이어서 맡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권리금 반환·손해배상 소송 임대인의 회수 방해, 양도인의 고지의무 위반
  •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영업을 멈추지 않으려면 집행정지가 먼저입니다
  • 경업금지 위반 가처분과 손해배상
  • 계약 해제·취소와 대금 반환 청구
  • 형사 문제로 번진 경우의 수사 대응

상담 단계에서 승산이 낮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무리한 소송은 시간과 비용만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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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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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단은 일반적인 법리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점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결론은 계약서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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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도 직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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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 지킴컴퍼니 자문변호사

약국 양수도 상담을 하다 보면 "계약서는 그냥 쓰던 양식대로 썼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어떤 양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그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만 남습니다.

기업 인수·합병 자문을 해 오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래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약국 양수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학력 · 자격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법원·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
기업·거래 자문
  • (주)큐더스벤처스 책임컨설턴트
    (투자·M&A·기업자문)
  • 중소벤처기업부 자문변호사
  • (사)벤처기업협회 자문변호사
  • 지킴컴퍼니 자문변호사
공적 활동
  •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
  • 서울수서경찰서 민원상담위원
  • 성남분당경찰서 민원상담위원
지킴 패키지 내 역할
  • 약국 양수도 법무 파트 전담
  • 3종 계약서 검토 및 수정
  • 거래 후 분쟁·행정 대응
  • 법무 수임계약은 파운더스와 직접 체결
OFFICE

서울중앙지방법원 맞은편,
교대역 6번 출구

방문 상담과 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파운더스 상담 공간
파운더스 회의실에서 바라본 법원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8층
상담 시간
평일 09:00 – 19:00
사전 예약 시 야간·주말 가능

이미 거래 중이거나 양수도를 계획 중이시라면,
지금이 가장 확인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라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미 찍으셨더라도, 지금 확인하면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예약 없이 전화 주셔도 됩니다. 간단한 문의는 통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

남겨 주시면 상담실장이 연락드려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계약서 파일은 상담 일정 확정 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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