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리스크
전 약국에서 있었던 일이
내 약국의 처분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고,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에 대해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거래가 끝나도 계약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는 그 문장 하나로 갈립니다.
양수도를 앞두면 대개 숫자부터 봅니다. 권리금이 적정한지,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인건비는 감당이 되는지. 모두 필요한 검토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대로 되지 않았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는 계약서에만 적혀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무엇을 적지
않았는가
누가 책임을
지는가
법률 검토는 이 세 시점 전부에 걸쳐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는 계약서를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 몇 년이 실제 위험 구간입니다
전 약국에서 있었던 일이
내 약국의 처분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고,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에 대해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계약서가 아니라
절차가 지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보호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방식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들은 것과 실제가
다를 때입니다.
매출이 설명과 다르거나, 처방 의료기관 사정이 숨겨졌거나, 양도인이 인근에 다시 약국을 여는 경우.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를 포함해 결국 계약서에 그 문장이 있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세 가지 모두, 문제가 생긴 뒤에 대응하면 증명의 문제가 됩니다.
증명할 자료는 계약 전과 계약 당시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 방식이 아니라 검토의 깊이입니다
적혀 있는 조항이 무슨 뜻인지 확인합니다. 대부분 문장은 평범해 보이고, 읽고 나면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장이 누구 편에 서는지를 봅니다. 핵심은 없는 조항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모든 약국 양수도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의 존재가 아니라, 책임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입니다.
그 차이는 계약서에 그 문장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 검토는 거래가 끝난 뒤 생길 문제를
미리 계약서 안으로 옮겨 놓는 절차입니다.
전부 계약서와 절차로 답이 갈리는 문제들입니다
계약 전 확인부터 거래 후 분쟁까지, 법무 영역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약국은 자리와 처방처, 그리고 전 약국주가 남긴 이력을 함께 넘겨받는 거래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나중에 "알지 못했다"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실사에서 확인한 내용은 그대로 계약서의 진술·보장 조항으로 옮겨집니다. 확인과 계약서 작성이 따로 놀면 둘 다 힘을 잃습니다.
계약서는 비슷해 보여도 책임 구조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어떤 범위까지 책임지는지를 계약 단계에서 분명히 해 둡니다.
세 계약서는 각각이 아니라 하나의 거래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되는데 임대차가 안 되거나, 포괄양수도 요건이 깨지는 경우가 실제로 가장 많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승계 신고를 마쳤다고 거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문제는 그 이후 몇 달에서 몇 년 사이에 나타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차에는 기한이 있고, 지나간 기한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검토했던 변호사가 그대로 이어서 맡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 단계에서 승산이 낮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무리한 소송은 시간과 비용만 늘립니다.
8개 문항, 1분이면 됩니다. 연락처 없이 바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진단은 일반적인 법리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점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결론은 계약서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 지킴컴퍼니 자문변호사
방문 상담과 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라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미 찍으셨더라도, 지금 확인하면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예약 없이 전화 주셔도 됩니다. 간단한 문의는 통화로 안내해 드립니다.